한글 맞춤법 - 소리에 관한 것
제1절 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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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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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쩍새 |
어깨 |
오빠 |
으뜸 |
아끼다 |
기쁘다 |
깨끗하다 |
어떠하다 |
해쓱하다 |
가끔 |
거꾸로 |
부썩 |
어찌 |
이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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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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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하다 |
잔뜩 |
살짝 |
훨씬 |
담뿍 |
움찔 |
몽땅 |
엉뚱하다 | |
 |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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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 |
깍두기 |
딱지 |
색시 |
싹둑(-싹둑) |
법석 |
갑자기 |
몹시 | |
 | 여기서 말하는 '한 단어 안'은 하나의 형태소 내부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시어 중, '소쩍-새, 아끼-다' 따위는 두 개 형태소로 분석되는 구조이긴 하지만, 된소리 문제는 그중 한 형태소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란, 발음에 있어서 경음화의 규칙성이 적용되는 조건(환경)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본디 예사소리인 것이 환경에 따른 변이음(變異音)으로서의 된소리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님을 말한다.
1) 한 개 형태소 내부에 있어서, 두 모음 사이에서(곧 모음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는다. 예컨대 '소쩍(-새)'은 그 새의 울음소리를 시늉(음성 상징)한 의성어(擬聲語)이므로, '솟/적'처럼 갈라질 수 없고, '어깨'는 '엇개, 억개'처럼 적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꾀꼬리 |
메뚜기 |
부뚜막 |
새끼 |
가꾸다 |
가까이 |
부쩍 |
| | 등은 다 이 규정이 적용된다.
'숫제[숟쩨]'(거짓이 아니라 참말로, 무엇을 하기 전에 차라리)는 흔히 [수쩨]로 발음되지만, 이 경우의 '숫'은 '숫-되다, 숫-접다, 숫-지다' 등과 연관되며, '숫접-이→숫저?→숫저이→숫제'처럼 분석되는 것이므로, '수쩨'로 적지 않는다. 다만, '기쁘다(나쁘다, 미쁘다, 바쁘다)'는 어원적인 형태가 '깃-브다(낮-브다, 믿-브다, �-브다)'로 해석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그 원형(原形)이 인식되지 않으므로, 본 항에서 다룬 것이다.
2) 역시 한 개 형태소 내부에 있어서, 울림소리 'ㄴ, ㄹ, ㅁ, ㅇ'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는다. 받침 'ㄴ, ㄹ, ㅁ, ㅇ'은 예사소리를 경음화시키는 필연적인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단짝 |
번쩍 |
물씬 |
절뚝거리다 |
듬뿍 |
함빡 |
껑뚱하다 |
뭉뚱그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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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위는 '단작, 번적, 물신, 절둑거리다, 듬북, 함박, 껑둥하다, 뭉둥그리다'처럼 적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다만 한 개 형태소 내부에 있어서도, 'ㄱ, ㅂ' 받침 뒤는 경음화의 규칙성이 적용되는 환경이므로, 된소리로 나더라도 된소리로 적지 않기로 한 것이다. 곧,
늑대[늑때] |
낙지[낙찌] |
접시[접씨] |
납작하다[납짜카다] | | 처럼 필연적으로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된소리로 적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 있어서도, 예컨대 '똑똑(-하다), 쓱싹(-쓱싹), 쌉쌀(-하다)' 따위처럼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거듭되는 경우에는 (첫소리가) 같은 글자로 적는다. (제6절 겹쳐나는소리 제13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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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구개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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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 이(-)'나 '- 히 -'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 으로 소리나더라도(1) 'ㄷ, ㅌ'으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 |
ㄱ |
ㄴ |
ㄱ |
ㄴ |
맏이 |
마지 |
핥이다 |
할치다 |
해돋이 |
해도지 |
걷히다 |
거치다 |
굳이 |
구지 |
닫히다 |
다치다 |
같이 |
가치 |
묻히다 |
무치다 |
끝이 |
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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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적(從屬的) 관계'란, 형태소 연결에 있어서 실질 형태소인 체언, 어근, 용언 어간 등에 형식 형태소인 조사, 접미사, 어미 등이 결합하는 관계를 말한다. 이 경우, 형식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에 딸려 붙는(종속되는) 요소인 것이다. 실질 형태소의 끝 받침 'ㄷ, ㅌ'이 구개음화(口蓋音化)하여 [ㅈ, ㅊ]으로 발음되더라도, 그 기본 형태를 밝히어 'ㄷ, ㅌ'으로 적는다. 그런데 앞(제1항 해설)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형식 형태소의 경우는 변이 형태를 인정하여 소리 나는 대로 적지만, 실질 형태소의 경우는 그 본 모양을 밝히어 적는 것이 원칙이므로,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 것이다.
곧이(-곧대로, -듣다) |
(미-, 여-)닫이 |
(해-)돋이 |
맏이 |
(휘-)묻이 |
(땀-, 물-, 씨-)받이 |
굳히다 |
닫히다 |
묻히다 |
낱낱이 |
(겨레-, 살-, 일가-, 피-)붙이 |
샅샅이 |
붙이다 |
벼훑이 |
핥이다 |
훑이다 | | 따위처럼 'ㄷ, ㅌ, ㄾ' 받침 뒤에 조사나 접미사의 '-이, -히'가 결합되는 구조에도 적용된다.
한편, 명사 '맏이[마지](昆)'를 '마지'로 적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맏-아들, 맏-손자, 맏-형' 등을 통하여 '태어난 차례의 첫 번'이란 뜻을 나타내는 형태소가 '맏'임을 인정하게 되므로, '맏이'로 적기로 하였다. | |
제3절 'ㄷ'소리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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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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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저고리 |
돗자리 |
엇셈 |
웃어른 |
핫옷 |
무릇 |
사뭇 |
얼핏 |
자칫하면 |
뭇(衆) |
옛 |
첫 |
헛 |
| |
 | 'ㄷ' 소리로 나는 받침이란, 음절 끝소리로 발음될 때 [ㄷ]으로 실현되는 'ㅅ, ㅆ, ㅈ, ㅊ, ㅌ' 등을 말한다. 이 받침들은, 뒤에 형식 형태소의 모음이 결합될 경우에는 제 소리값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내리 이어져 발음되지만, 단어의 끝이나 자음 앞에서는----음절 말음으로 실현될 때는 모두 [ㄷ]으로 발음된다.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이란, 그 형태소가 'ㄷ' 받침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걷-잡다(거두어 붙잡다), 곧-장(똑바로 곧게), 낟-가리(낟알이 붙은 곡식을 쌓은 더미), 돋-보다(←도두 보다)' 등은 본디 'ㄷ' 받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반짇-고리, 사흗-날, 숟-가락' 등은 'ㄹ' 받침이 'ㄷ'으로 바뀐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ㄷ'으로 적을 근거가 있는 것이지만,
갓-스물 |
걸핏-하면 |
그-까짓 |
기껏 |
놋-그릇 |
덧-셈 |
빗장 |
삿대 |
숫-접다 |
자칫 |
짓-밟다 |
풋-고추 |
햇-곡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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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위는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이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을 적용하면 '덛저고리, 돋자리, 얻셈, …'처럼 적어야 할 것이지만, 고래의 관용 형식에 따라 'ㅅ'으로 적기로 한 것이다. 표기법은 보수성을 지닌 것이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재래의 형식을 바꾸지 않는 게 통례로 되어 있다.
한편, 사전에서 '밭-'형으로 다루고 있는 '밭사돈, 밭상제'를 '밧사돈, 밧상제'로 적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바깥'과의 연관성을 살리기 위하여 '밭-'형을 취하기로 하였다. '표준말 모음'(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에서는 '(바깥쪽→)밭쪽'이 '밧쪽'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밧'은 '바깥'의 뜻으로 인식되지 않으므로,
처럼 적기로 한 것이다. | |
제4절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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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례, 몌, 폐, 혜'의 'ㅖ'는 'ㅔ'로 소리나는(2) 경우가 있더라도 'ㅖ'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 |
ㄱ |
ㄴ |
ㄱ |
ㄴ |
계수(桂樹) |
게수 |
혜택(惠澤) |
헤택 |
사례(謝禮) |
사레 |
계집 |
게집 |
연몌(連袂) |
연메 |
핑계 |
핑게 |
폐품(廢品) |
페품 |
계시다 |
게시다 | 다만, 다음 말은 본음대로 적는다.
'계, 례, 몌, 폐, 혜'는 현실적으로 [게, 레, 메, 페, 헤]로 발음되고 있다. 곧, '예' 이외의 음절에 쓰이는 이중 모음 'ㅖ'는 단모음화하여 [ㅔ]로 발음되고 있는 것이다. (표준 발음법 제5항 다만 2 참조.)
이중, '례(禮)'의 경우는, 같은 한자음을 단어 첫머리에서는 'ㅖ'로, 제2음절 이하에서는 'ㅔ'로 적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그 밖의 '계, 몌, 폐, 혜'는 발음대로 'ㅔ'로 적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철자 형태와 발음 형태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또 사람들의 인식이 'ㅖ'형으로 굳어져 있어서, 그대로 'ㅖ'로 적기로 하였다.
다만, 한자 '偈, 揭, 憩'는 본음인 'ㅔ'로 적기로 하였다. 따라서 '게구(偈句), 게기(揭記), 게방(揭榜), 게양(揭揚), 게재(揭載), 게판(揭板), 게류(憩流), 게식(憩息), 게제(偈諦), 게휴(憩休)' 등도 '게'로 적는 것이다.
한편, '으례, 켸켸묵다'는 표준어 규정(제10항)에서 단모음화한 형태를 취하였으므로, '으레, 케케묵다'로 적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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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소리나는(3) 경우가 있더라도 'ㅢ'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 |
ㄱ |
ㄴ |
의의(意義) |
의이 |
본의(本義) |
본이 |
무늬(紋) |
무니 |
보늬 |
보니 |
오늬 |
오니 |
하늬바람 |
하니바람 |
늴리리 |
닐리리 |
�큼 |
닝큼 |
띄어쓰기 |
띠어쓰기 |
씌어 |
씨어 |
틔어 |
티어 |
희망(希望) |
히망 |
희다 |
히다 |
유희(遊戱) |
유히 | 'ㅢ'의 단모음화 현상을 인정하여, 표준 발음법(제1절 된소리 제5항 다만 3, 4)에서는 ①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발음하고,
②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ㅢ'와 'ㅣ', 'ㅢ'와 'ㅔ'가 각기 변별적 특징(辨別的特徵)을 가지고 있으며, 또 발음 현상보다 보수성을 지니는 표기법에서는 변화의 추세를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ㅢ'가 [ㅣ]나 [ㅔ]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더라도 'ㅢ'로 적기로 한 것이다.
'띄어(←뜨이어), 씌어(←쓰이어), 틔어어(←트이어)' 등은 'ㅡ ㅣ'가 줄어진 형태이므로 'ㅢ'로 적으며, '희다, 희떱다, 희뜩거리다' 등은 관용에 따라 'ㅢ'로 적는다. 다만, '늴리리, �큼, 무늬, 보늬, 하늬바람' 등의 경우는, '늬'의 첫소리 'ㄴ'이 구개음화하지 않는 음([n])으로 발음된다는 점을 유의한 표기 형식이다. 'ㄴ'은 'ㅣ(ㅑ, ㅕ, ㅛ, ㅠ)' 앞에 결합하면, '어머니, 읽으니까'에서의 [니]처럼 경구개음(硬口蓋音)[?]으로 발음된다. 그런데 '늴리리, 무늬' 등의 '늬'는 구개음화하지 않는 'ㄴ', 곧 치경음(齒莖音) [n]을 첫소리로 가진 음절로 발음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발음 형태는 [니]를 인정하면서도, 재래의 형식대로 '늬'로 적는 것이다. | |
제5절 두음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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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 |
ㄱ |
ㄴ |
ㄱ |
ㄴ |
여자(女子) |
녀자 |
유대(紐帶) |
뉴대 |
연세(年歲) |
년세 |
이토(泥土) |
니토 |
요소(尿素) |
뇨소 |
익명(匿名) |
닉명 |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냐, 녀'음을 인정한다.
[붙임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남녀(男女) |
당뇨(糖尿) |
결뉴(結紐) |
은닉(隱匿) | | [붙임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신여성(新女性) |
공염불(空念佛) |
남존여비(男尊女卑) | | [붙임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2에 준하여 적는다.
단어 첫머리에 위치하는 한자의 음이 두음 법칙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달라지는 대로 적는다. 음소 문자인 한글은 원칙적으로 1자 1음(소)의 체계를 취하지만, 표의 문자인 한자의 경우는, 국어의 음운 구조에 따라 두 가지 형식을 취한 것이다.
본음이 '녀, 뇨, 뉴, 니'인 한자가 첫머리에 놓일 때는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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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年度) |
열반(涅槃) |
요도(尿道) |
육혈(?血) |
이승(尼僧) |
이토(泥土) |
익사(溺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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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의존 명사인 '냥(←兩), 냥쭝(←兩-), 년(年)' 등은 그 앞의 말과 연결되어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기로 한 것이다.
'년(年)'이 '연 3회'처럼 '한 해 (동안)'란 뜻을 표시하는 경우엔 의존 명사가 아니므로,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한편, 고유어 중에서도 다음 의존 명사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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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석(고얀 녀석) |
년(괘씸한 년) |
님(바느질 실 한 님) |
닢(엽전 한 닢, 가마니 두 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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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붙임1] 단어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적는 것이다
소녀(少女) |
만년(晩年) |
배뇨(排尿) |
결뉴(結紐) |
비구니(比丘尼) |
운니(雲泥) |
은닉(隱匿) |
탐닉(耽溺) | | [붙임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란, 사전들에서 접두사로 다루어지는 게 통례이긴 하나, 그 성격상 접두사로 단정하기 어려운 한자어 형태소를 말한다. 예컨대 '신(新), 구(舊)'는 의존 형태소라는 점에서 접사적 성격을 띠는 것이지만 '신구(新舊)와 같이 양자가 대등한 관계로 결합된 구조에서는 명사적 성격을, '신인(新人), 신참(新參)'과 같이 수식·피수식의 관계로 결합된 구조에서는 형용사 또는 부사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따라서 한자어의 구조적 특질을 고려할 때, '신-세계, 신-여성'처럼 독립성을 지닌 단어 앞에 결합한 구조에서만 접두사로 분석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처리이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견해에서,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이다.
독립성이 있는 단어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형태소가 결합하여 된 단어나, 두 개 단어가 결합하여 된 합성어 (혹은 이에 준하는 구조)의 경우, 뒤의 단어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신-여성, 구-여성, 공-염불'은 독립성이 있는 단어 '여성, 염불'에 접두사적 성격의 한자어 형태소 '신-, 구-, 공-'이 결합된 구조이므로 '신녀성, 구녀성, 공념불'로 적지 않으며, '남존-여비, 남부-여대(男負女戴)' 등은 각각 단어 (혹은 절) 성격인 '남존, 남부'와 '여비, 여대'가 결합한 구조이므로, '남존녀비, 남부녀대'로 적지 않는다.
한편, 예컨대 '신년도, 구년도' 등은 그 발음 형태가 [신년도, 구ː년도]이며 또 '신년-도, 구년-도'로 분석되는 구조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붙임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한국 여자 약사회→한국여자약사회'처럼 결합된 각 단어를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이것은 합성어의 경우에 준하는 형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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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 |
ㄱ |
ㄴ |
ㄱ |
ㄴ |
양심(良心) |
량심 |
용궁(龍宮) |
룡궁 |
역사(歷史) |
력사 |
유행(流行) |
류행 |
예의(禮儀) |
례의 |
이발(理髮) |
리발 |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 리(里) : 몇 리냐? • 리(理) : 그럴 리가 없다. | [붙임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개량(改良) |
선량(善良) |
수력(水力) |
협력(協力) |
사례(謝禮) |
혼례(婚禮) |
와룡(臥龍) |
쌍룡(雙龍) |
하류(下流) |
급류(急流) |
도리(道理) |
진리(眞理) | |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
ㄴ |
나열(羅列) |
나렬 |
치열(齒列) |
치렬 |
비열(卑劣) |
비렬 |
분열(分裂) |
분렬 |
선열(先烈) |
선렬 |
진열(陳列) |
진렬 |
규율(規律) |
규률 |
비율(比率) |
비률 |
실패율(失敗率) |
실패률 |
선율(旋律) |
선률 |
전율(戰慄) |
전률 |
백분율(百分率) |
백분률 | [붙임2]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신립(申砬) |
최린(崔麟) |
채륜(蔡倫) |
하륜(河崙) | | [붙임3]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 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붙임4]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역이용(逆利用) |
연이율(年利率) |
열역학(熱力學) |
해외여행(海外旅行) | | [붙임5]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數)도 붙임4에 준하여 적는다.
서울여관 |
신흥이발관 |
육천육백육십육(六千六百六十六) | | 본음이 '랴, 려, 례, 료, 류, 리'인 한자가 단어 첫머리에 놓일 때는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성씨(姓氏)의 '양(梁), 여(呂), 염(廉), 용(龍), 유(柳), 이(李)' 등도 이 규정에 따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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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탁(梁起墮) |
여운형(呂運亨) |
염온동(廉溫東) |
유관순(柳寬順) |
이이(李珥) |
| |
 | 다만, 의존 명사 '량(輛), 리(理, 里, 厘)' 등은 두음 법칙과 관계없이 본음대로 적는다.
[붙임1] 단어 첫머리 이외의 경우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적는다. 예시어 중 '쌍룡(雙龍)'에 대해서는, 각기 하나의 명사로 다루어지는 '쌍'(한 쌍, 두 쌍, …)과 '용'이 결합한 구조이므로 '쌍용'으로 적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쌍룡'의 '쌍'은 수량 단위를 표시하지 않으며, 또 '쌍룡'이 하나의 단어로 익어져 쓰이고 있는 것이므로, '쌍룡'으로 적기로 하였다.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결합되는 '렬( 列, 烈, 裂, 劣), 률( 律, 率, 栗, 慄)'은 발음 형태가 [나열, 서ː열, …]이므로, 관용에 따라 '열, 율'로 적는다.
나열(羅列) |
서열(序列) |
분열(分列) |
전열(前列) |
의열(義烈) |
치열(熾烈) |
선열(先烈) |
사분오열(四分五裂) |
균열(龜裂) |
분열(分裂) |
비열(卑劣) |
우열(優劣) |
천열(賤劣) |
규율(規律) |
자율(自律) |
운율(韻律) |
선율(旋律) |
비율(比率) |
이율(利率) |
백분율(百分率) |
외율(?栗) |
조율(棗栗) |
전율(戰慄) |
| | '율(率)'을 독립적인 단어로 다루어 '명중율(命中率), 합격율(合格率)'처럼 적기도 하였으나, '율'로 쓰는 것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국한시켰으므로, '명중률, 합격률'로 적어야 한다.
[붙임2] 한 글자(음절)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쓰는 경우, 본음대로 적는 것을 허용하였다. 역사적인 인물의 성명에 있어서, 사람들의 발음 형태가 '申砬[실립]', '崔麟[최린]'처럼 익어져 있으므로, 표기 형태인 '신입, 최인'과 동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 글자 이름의 경우에 국한되는 허용 규정이므로, 두 글자 이름의 경우에는 '박린수(朴麟洙), 김륜식(金倫植)'처럼 적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붙임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말이 줄어져서 두 개 단어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뒤 한자의 음을 본음대로 적는다. 이 경우, 뒤의 한자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 국제 연합(두 개 단어) →국련(國聯) (두 단어로 인식되지 않음.) • 교육 연합회(두 개 단어)→교련(敎聯) (두 단어로 인식되지 않음.) | [붙임4] 전항 붙임2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독립성이 있는 단어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형태소가 결합하여 된 단어나, 두 개 단어가 결합하여 된 합성어 (또는 이에 준하는 구조)의 경우, 뒤의 단어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몰-이해(沒理解) |
과-인산(過燐酸) |
가-영수(假領收) |
등-용문(登龍門) |
불-이행(不履行) |
사-육신(死六臣) |
생-육신(生六臣) |
선-이자(先利子) |
소-연방(蘇聯邦) |
청-요리(淸料理) |
수학-여행(修學旅行) |
낙화-유수(落花流水) |
무실-역행(務實力行) |
시조-유취(時調類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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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사람들의 발음 습관이 본음의 형태로 굳어져 있는 것은 예외 형식을 인정한다
미-립자(微粒子) |
소-립자(素粒子) |
수-류탄(手榴彈) <총-유탄(銃榴彈)> |
파-렴치(破廉恥) <몰-염치(沒廉恥)> | | 다만, 고유어 뒤에 한자어가 결합한 경우는 뒤의 한자어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적는다.
개-연(蓮) |
구름-양(量)(雲量) |
허파숨-양(量)(肺活量) |
수-용(雄龍) | | 붙임5. '육육삼십육(6×6=36)' 같은 형식도 이에 준하여 적는다. 다만, '오륙도(五六島), 육륙봉(六六峰)' 등은 '오/육, 육/육'처럼 두 단어로 갈라지는 구조가 아니므로, 본음대로 적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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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 |
ㄱ |
ㄴ |
ㄱ |
ㄴ |
낙원(樂園) |
락원 |
뇌성(雷聲) |
뢰성 |
내일(來日) |
래일 |
누각(樓閣) |
루각 |
노인(老人) |
로인 |
능묘(陵墓) |
릉묘 | [붙임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쾌락(快樂) |
극락(極樂) |
거래(去來) |
왕래(往來) |
부로(父老) |
연로(年老) |
지뢰(地雷) |
낙뢰(落雷) |
고루(高樓) |
광한루(廣寒樓) |
동구릉(東九陵) |
가정란(家庭欄) | |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내내월(來來月) |
상노인(上老人) |
중노동(重勞動) |
비논리적(非論理的) | | 본음이 '라, 래, 로, 뢰, 루, 르'인 한자가 첫머리에 놓일 때는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
[붙임1] 단어 첫머리 이외의 경우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적는다. '릉(陵)'과 '란(欄)'은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뜻에서 '능, 난'으로 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왕릉(王陵), 정릉(貞陵), 동구릉(東九陵)'처럼 쓰이는 '릉'이나, '독자란(讀者欄), 비고란(備考欄)'처럼 쓰이는 '란'은 한 음절로 된 한자어 형태소로서, 한자어 뒤에 결합할 때에는 통상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본음대로 적기로 한 것이다.
강릉(江陵) |
태릉(泰陵) |
서오릉(西五陵) |
공란(空欄) |
답란(答欄) |
투고란(投稿欄) | | 다만, 예컨대 '어린이-난, 어머니-난, 가십(gossip)-난'과 같이 고유어나 (구미) 외래어 뒤에 결합하는 경우에는, 제11항 붙임4에서 보인 '개-연(蓮), 구름-양(量)'의 경우처럼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적는다.
[붙임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형태소가 결합하여 된 단어나, 두 개 단어가 결합하여 된 합성어(또는 이에 준하는 구조)의 경우, 뒤의 단어는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반-나체(半裸體) |
실-낙원(失樂園) |
중-노인(中老人) |
육체-노동(肉體勞動) |
부화-뇌동(附和雷同) |
사상-누각(砂上樓閣) |
평지-낙상(平地落傷) |
| | 한편, '고랭지(高冷地)'는 '표고(標高)가 높고 찬 지방'이란 뜻을 나타내는 단어이므로, '고-냉지'로 적지 않고 '고랭-지'로 적는 것이다. | |
제6절 겹쳐 나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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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 |
ㄱ |
ㄴ |
ㄱ |
ㄴ |
딱딱 |
딱닥 |
꼿꼿하다 |
꼿곳하다 |
쌕쌕 |
쌕색 |
놀놀하다 |
놀롤하다 |
씩씩 |
씩식 |
눅눅하다 |
눙눅하다 |
똑딱똑딱 |
똑닥똑닥 |
밋밋하다 |
민밋하다 |
쓱싹쓱싹 |
쓱삭쓱삭 |
싹싹하다 |
싹삭하다 |
연연불망(戀戀不忘) |
연련불망 |
쌉쌀하다 |
쌉살하다 |
유유상종(類類相從) |
유류상종 |
씁쓸하다 |
씁슬하다 |
누누이(屢屢-) |
누루이 |
짭짤하다 |
짭잘하다 | '딱딱, 쌕쌕' 등은 의성어 '딱, 쌕'이 겹쳐진 첩어(疊語)이며, 한자어 '연연(-불망), 유유(-상종), 누누(-이)' 등도 첩어적 성격을 지닌 것이다. 그런데 '꼿꼿하다, 놀놀하다' 등에서의 '꼿, 놀' 따위는 의미적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성격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왼쪽 예시어와 오른쪽 예시어) 유형이 마찬가지로 동일 음절, 혹은 유사 음절이 중복되는 형식이므로, 본 항에서 함께 다루었다.
다만, '연연불망, 유유상종, 누누이'는 제11항 붙임1 규정을 적용하면 '연련(-불망), 유류(-상종), 누루(-이)'로 적을 것이지만, 사람들의 발음 형태가 [여ː년-], [유유-], [누ː누-]로 굳어져 있는 것이므로, 관용 형식을 취하여 '연연-, 유유-, 누누-'로 적기로 한 것이다. 이런 예로 '노노법사(老老法師), 요요무문(寥寥無聞), 요요(寥寥)하다' 등도 있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는 (제2 음절 이하에서) 본음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낭랑(朗朗)하다 |
냉랭(冷冷)하다 |
녹록(碌碌)하다 |
늠름(凜凜)하다 |
연년생(年年生) |
염념불망(念念不忘) |
역력(歷歷)하다 |
인린(燐燐)하다 |
적나라(赤裸裸)하다 | | | |
옮김(2006.12.28)출처 : 국립국어연구원 > 어문 규정
출처 주소 : http://www.korean.go.kr/06_new/rule/rule03_03_01.jsp